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 만 19세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청년가구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선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실제..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