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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지테크 2023. 6. 12.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 만 19세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청년가구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선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을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미만입니다.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구비서류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임대차계약서 전원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전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임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서류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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