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 만 19세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청년가구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선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을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미만입니다.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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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 고 | |
|---|---|---|---|
| 월세지원신청서 | 전원 |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 |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 전원 |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임 | |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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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 전원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기준 | 전원 | |
| 부 기준 | 전원 | ||
| 모 기준 | 전원 |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서류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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