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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

by 지테크 2023. 5. 17.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금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상공인지원사업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출규모

총 450억원

▶소상공인 대출자격

인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차 보전: (최초 1년간) 연 2.0%
  • 향후 2년간 :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 : 소상공인이 2차 보전 없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이 이자를 부담한다
  • 보증수수료율 : 연 0.8% (평균보증수수료율 1%에서 0.2% 인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신청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들어가기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직접 방문을 원하실 경우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 올해 희망인천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받은 기업
  • 총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업체
  • 30일 이상 연체되거나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된 업체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 제한(예: 연체, 채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업체

▶소상공인 대출결정 취소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을 받은 후 폐업, 관할권 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기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4.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구분 담당지역 주소 (사업장 기준)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구구 벚꽃로 114, 3층

▶소상공인 지원절차

  • 상담예약-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합니다 (상당일시 예약)
  • 보증상담-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를 합니다. (재단 내방)
  • 서류접수-서류제출을 합니다.(방문, 우편, 팩스등)
  • 보증심사-보증심사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 대출실행-보증 약정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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