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금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규모
총 450억원
▶소상공인 대출자격
인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차 보전: (최초 1년간) 연 2.0%
- 향후 2년간 :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 : 소상공인이 2차 보전 없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이 이자를 부담한다
- 보증수수료율 : 연 0.8% (평균보증수수료율 1%에서 0.2% 인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신청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직접 방문을 원하실 경우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 올해 희망인천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받은 기업
- 총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업체
- 30일 이상 연체되거나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된 업체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 제한(예: 연체, 채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업체
▶소상공인 대출결정 취소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을 받은 후 폐업, 관할권 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기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4.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구분 담당지역 | 주소 (사업장 기준) | |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 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인천 연구구 벚꽃로 114, 3층 |
▶소상공인 지원절차
- 상담예약-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합니다 (상당일시 예약)
- 보증상담-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를 합니다. (재단 내방)
- 서류접수-서류제출을 합니다.(방문, 우편, 팩스등)
- 보증심사-보증심사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 대출실행-보증 약정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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