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저소득 근로자와 기업가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연계근로장려금 제도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과 가구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정기, 상반기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0% 감액지급)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근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관련 채무(시가 기준)
승용차 관련 부채(업무용 제외, 기준시가 기준)
예금과 관련된 부채
금융 자산 및 유가 증권과 관련된 부채.
회원권과 관련된 채무
부동산 취득권과 관련된 채무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전세가격(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가격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의 경우 실제 전세가격만을 고려하여 시가(임대계약금액 제외) 100% 기준으로 평가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신청할 경우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한다.
개별인증번호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한다.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른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을 접속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한다.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을 한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한다.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방법
- 국세청 1544-9944 전화 걸기
- 안내전화 나오면 근로장려금 1번을 누른다.
-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을 누른다
- 대상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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