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실업부조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요건심사형 대상으로는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혜택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선발형 대상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혜택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당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구직활동 지원,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 알선 및 중개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지원됩니다.
▶ 2 유형 : 소득과 재산이 1유형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참여자들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을 위해 발생하는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와 중장년 35~5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혜택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내용
▶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맞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인 참여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당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활용하고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에 참여자의 월 소득이 지급액 범위 내(월 50만원부터 9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 중인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신청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 정보 대부분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또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명자료)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요구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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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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